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R&D지원을 통해 차세대 전략기술* 확보 기반 조성
* 반도체‧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첨단모빌리티, 차세대원자력, 첨단바이오, 우주항공‧해양, 수소, 사이버보안, 인공지능, 차세대통신, 첨단로봇‧제조, 양자구분 | 지원유형 | 운영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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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||
디딤돌 | 성장 네트워크 R&D | 자유공모 | 한국산학연협회 |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*이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**하는 기업
*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만 해당 **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의미. 단, 중소기업 R&D 기획지원, 연구기반활용+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), 산학연 Collabo R&D(예비연구), 네트워크형 1단계,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스타트업의 진출 가능성 높은 전략기술을 발굴하고, 원활한 기술개발을 위해 위탁연구개발 필수 참여형* 과제 지원
* 위탁비율이 직접비의 30% 이상 ~ 40% 내 편성된 과제최대 1년 이내, 최대 1.2억원 이내
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* 연구개발비 = 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소재·부품·장비 분야*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&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
* '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'을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구분 | 지원유형 | 운영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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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||
디딤돌 | 소부장 R&D | 자유공모 | 한국산학연협회 |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
*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만 해당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최대 1년 이내, 최대 1.2억원 이내
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* 연구개발비 = 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한국산학연협회 혁신지원팀 TEL 044-410-3335, 3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