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7.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관리
사업개요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‧연구기관 또는 단체 내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(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)의 관리

관련근거

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1조제3항‧제4항, 동법 시행령 제9조의2,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


<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>

제11조(산‧학‧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)

  •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‧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(이하 “협력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‧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④ 협력센터의 설치‧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<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>

제9조의2(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‧운영 등)

  •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‧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(이하 “협력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‧운영할 수 있다.
    1.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    2.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알선 및 중개
    3.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
    4.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의 성과 분석
    5.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
    6.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•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‧운영하는 학교‧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
<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>

제36조(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‧운영)

  •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(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)을 설치‧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‧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1.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,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.
    2.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‧운영하여야 한다.
    3.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.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산학연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운영현황

전국 대학‧연구기관 등에 175개 협력센터 운영 중(’24.08월 기준)

사업문의

경영관리팀 TEL 044-410-3313